목포시 성인문해조례
목포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(관광문화교육국 인재육성과)
( 제정) 2012.03.30 조례 제2737호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- 이 조례는「교육기본법」제3조, 제4조, 제8조, 제10조 및「평생교육법」제5조, 제9조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“성인문해교육”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, 가정·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- 2. “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”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.
제3조(대상)
-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, 건강,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·저학력 성인과 목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, 성별, 직업을 불문한다.
제4조(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)
-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써 인간성장, 사회경제 발전,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.
- ②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.
- ③ 목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.
제5조(시의 임무)
-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1. 비문해자 조사 실시
- 2.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
- 3.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
- 4.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
제6조(공동추진)
-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포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제7조(경비 지원)
-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제8조(공공시설의 이용)
-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.
제9조(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)
-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·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제10조(시행규칙)
-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