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포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
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(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)
2000.03.20 조례 제2016호 제정
(일부개정) 2002.08.19 조례 제2133호
(일부개정) 2006.08.07 조례 제2324호
(일부개정) 2007.11.12 조례 제2416호
(일부개정) 2008.03.31 조례 제2448호
(일부개정) 2012.06.11 조례 제2740호 목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
(일부개정) 2019.12.23 조례 제3313호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-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10조 및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별로 개설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2·8·19>
제2조 (정의)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<개정 2002·8·19>
- 1. “주민자치센터”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.
- 2. “단체”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, 직능·자생단체, 취미·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.
- 3. “동”이란「지방자치법」제4조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.
제3조 (원칙)
- 주민자치센터(이하 ‘자치센터’라 한다)와 주민자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
운영하여야 한다.
- 1.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
- 2.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
- 3.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
- 4.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·재정 지원
- 5.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
제2장 주민자치센터
제4조 (설치 등)
- ① 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07·11·12>
-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“○○동주민사랑방”으로 한다. <개정 2002·8·19, 2008·3·31>
제5조 (기능)
- ①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 등을 수행한다. <개정 2002·8·19>
- 1. 지역문제 토론, 마을환경가꾸기,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
- 2. 지역문화행사, 전시회,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
- 3. 건강증진, 마을문고,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
- 4. 회의장, 알뜰매장,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
- 5. 평생교육, 교육강좌,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
- 6. 내집앞 청소하기, 불우이웃돕기,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/ul>
- 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
제6조 (시설 및 프로그램)
-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(이하 “시설 등”이라 한다)을 갖추어야 한다.
-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,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, 동별 특성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2·8·19>
-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거나, 임차한 건물,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·8·19>
제7조 (운영)
-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(이하 “자치센터의 운영”이라 한다)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. <개정 2002·8·19>
-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,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2·8·19>
-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“수강료”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2·8·19>
-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02·8·19>
-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,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“수강료”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02·8·19>
- ⑥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, 연구ㆍ개발,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, 관련분야 종사자 및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한다. <신설 2002·8·19>
- ⑦ 시장과 동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06·8·7>
제8조 (자원봉사자)
-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.
-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,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제9조 (강사)
-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.
-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하고,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. <신설 2019.12.23.>
- ④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.
<신설 2019.12.23.>
- 1. 국가, 공인기관,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<신설 2019.12.23.>
- 2.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<신설 2019.12.23.>
- 3.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<신설 2019.12.23.>
- 4. 목포시 체육회에 소속 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있는 자로 체육회에서 추천 받은 자 <신설 2019.12.23.>
- ⑤ 위촉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4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 새로운 강사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9.12.23.>
- ⑥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<신설 2019.12.23.>
- 1. 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<신설 2019.12.23.>
- 2.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<신설 2019.12.23.>
- 3. 국외여행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강의가 어려운 경우 <신설 2019.12.23.>
- 4. 본인의 의사 또는 수강인원의 감소 등으로 계속해서 강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<신설 2019.12.23.>
- 5. 해당강사에 대한 불평민원이 연2회 이상 발생하여 프로그램 폐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<신설 2019.12.23.>
- 6. 기타 사유로 강좌를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<신설 2019.12.23.>
제10조 (사용료 등)
-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(이하 “사용료 등”이라 한다)을 징수 할 수 있다.<개정 2002·8·19>
- ② 제1항 중 “사용료”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, “수강료” 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.<개정 2002·8·19>
-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, “사용료” 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, “수강료” 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.<개정 2002·8·19>
-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<신설 2002·8·19>
-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,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.<신설 2002·8·19>
-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“수강료”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신설 2002·8·19>
- ⑦ 동장은 “사용료” 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“수강료” 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, “수강료” 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.<신설 2002·8·19>
제11조 (이용 등)
-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.
-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<개정 2002·8·19>
-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개정 2006·8·7>
-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.<신설 2002·8·19>
제12조 (주민참여)
-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13조 (수당)
-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14조 (보고)
- ① 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다음해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02·8·19>
- ② 동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02·8·19>
제3장 주민자치위원회
제15조 (설치)
-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02·8·19>
제16조 (기능)
-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.<개정 2002·8·19>
- 1.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주민의 문화·복지·편익증진에 관한 사항
- 3.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
- 4.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.<신설 2002·8·19>
- ③ 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,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신설 2002·8·19>
제17조 (구성 등)
- ①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,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하되, 3인 내외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.<개정 2002·8·19, 2006·8·7>
- ②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.<개정 2002·8·19, 2006·8·7>
- 1.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, 통장대표,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·언론·문화·예술, 기타 시민·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
- 2.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
- ③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, 언론계, 문화ㆍ예술계, 관계, 경제계,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,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, 특히,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02·8·19>
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2·8·19>
-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, 당해 선거구 출신 시의원 또는 당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.<개정 2002·8·19, 2006·8·7>
-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,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개정 2002·8·19>
- ⑦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02·8·19, 2006·8·7>
제18조 (위원장의 직무 등)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<신설 2002·8·19>
-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, 근무시간,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<신설 2002·8·19>
-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·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<신설 2006·8·7>
제19조 (간사)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제20조 (해촉)
-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
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개정 2002·8·19, 2007·11·12, 2008·3·31>
- 1. 당해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
- 2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3.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- 4.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를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
- 5.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6. 자치센터의 운영취지, 목적,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.<개정 2002·8·19, 2006·8·7>
제21조 (회의)
-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.<개정 2002·8·19>
-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,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<신설 2002·8·19>
- ④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신설 2002·8·19>
제22조 (회의록)
-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<개정 2002·8·19>
제23조 (실비보상 등)
- 위원 및 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02·8·19>
제24조 (시행규칙 등)
-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부 칙
- 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.
- 제3조 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함께 「목포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」는 이를 폐지하고, 동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되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동시에 해산한다.
부 칙 <2002·8·19 조2133>
- 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,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 까지로 한다.
② 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.
부 칙 <2006·8·7 조2324>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.
- ③ (행정기구 개편 등 동 통합에 따른 위원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등 동 통합 조정이 이루어지는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위원 및 고문의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부 칙 <2008·3·31 조2448>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부 칙<2012·6·11 조2740>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생략
부 칙 <조례 제3313호, 2019.12.23>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4년 이상 계속하여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강사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./li>